연방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입국 조치 전면 해제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연방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중단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10월 1일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입국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제 내용은 ArriveCAN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사전 또는 사후 코로나19 검사도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나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캐나다 입국할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연방이 관리하는 교통수단인 항공기와 기차를 탑승할 때도 건강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비행기나 기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도 없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Omicron BA.4와 BA.5)에 의한 대유행 절정기가 지나갔고,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입원률이나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또 새 변이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는 백신 부스터 가용성과 사용도가 높아졌고, 빠른 검사, 그리고 치료도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해서도 안되고 바로 승무원이나 입국 관리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전염성 질병으로 자가격리법에 관리 대상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가능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이나 부스터샷 등 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나 준주에서 자체적인 방역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라야 한다. 또 ArriveCAN에 의무적으로 건강 상황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입국 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관 등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이 확인되면 7일 격리 의무가 있고, 실내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현재 유지 중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검사 의무도 현재로서는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률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조치도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가장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가 처음부터 없었고, 중국은 마스크 의무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해 주변국과의 정세를 감안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입국 방역 조치 백신 접종률 마스크 의무화